대학생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등록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청 시기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1~10구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공제 – 부채) × 월 소득환산율
(2) 기준중위소득 비율로 경곗값 설정 (2025년)
- 1구간: 1,829,332원 이하
- 2구간: 3,048,887원 이하
- 3구간: 4,268,441원 이하
- 4구간: 5,487,996원 이하
- 5구간: 6,097,773원 이하
- 6구간: 7,927,105원 이하
- 7구간: 9,146,660원 이하
- 8구간: 12,195,546원 이하
- 9구간: 18,293,319원 이하
- 10구간: 초과
기초·차상위 계층은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수급자격으로 확인됩니다.
산정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안내되며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사이버창구 → 소득구간(분위)’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소득분위별 지원금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대학 등록금에서 바로 차감되는 구조이므로, 실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초·차상위: 등록금 전액 수준 지원
- 1~3구간 : 등록금 대부분 지원
- 4~6구간: 일부 지원
- 7~8구간: 소액 지원
- 9~10구간: 지원 제외
참고로 대학의 등록금 수준, 국·공립/사립 여부, 다자녀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상한액이 조정되므로 신청 시 ‘해당 연도 지원금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1차 → 2차로 나누어 신청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차 신청
- 학기 시작 약 2~3개월 전
- 대부분의 재학생은 1차 신청 필수
● 2차 신청
- 개강 직전 신청기간 운영
- 신입생·편입생·복학생은 신청 가능
- 2025년 2학기 기준: 8월 말 ~ 9월 초 진행되는 경우 많음
신청기간은 보통 2주 내외로 짧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앱 ‘알림 설정’을 켜두면 신청 누락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① 학생 본인 정보 입력
②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주민센터 방문,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지원
③ 필요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제출
④ 접수 완료 후 신청현황에서 확인
소득분위 산정 결과가 다르다고 판단되면 통지일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됩니다.



지급일 & 지급방식
국가장학금은 ‘현금 입금’ 방식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 지급 시기
- 개강 전후 약 1~2주 내
- 대학별 일정에 따라 다름
● 등록금 완납 후 장학금 확정된 경우
- 학교에서 환불 방식으로 지급
따라서 장학금이 확정되면, 학교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반영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