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첫 단계는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드는 일입니다.
1순위만 되어도 분양 기회가 크게 넓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의 의미와 중요성
청약통장 1순위는 아파트 청약 참여를 위한 기본 출발선입니다.
1순위가 아니면 대부분의 인기 단지는 신청조차 어려워 분양 기회 자체가 제한됩니다.
또한 1순위는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가점제·추첨제 참여 자격을 본격적으로 갖추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특히 민영·공공 모두 1순위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 지역과 주택 유형에 맞춘 준비가 필요합니다.
즉, 청약통장 1순위를 갖추는 순간부터 실제 당첨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한 셈입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 조건
국민주택(공공분양) 1순위는 크게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수도권: 가입 12개월 + 납입 12회
- 비수도권: 가입 6개월 + 납입 6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납입 횟수’는 금액이 아닌 회차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에 많이 넣어도 1회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월 꾸준한 납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세대 내 1인만 1순위가 인정되며,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은 대부분 가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1순위를 얻었다면 그다음은 청약 가점 관리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12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충족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예치금은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즉시 1순위 조건에 반영되므로 분양 계획이 있다면 미리 예치금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예치금(전용 85㎡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300만 원
- 경기·인천: 250만 원
- 기타 지역: 200만 원
또한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단지마다 다르므로, 1순위를 채운 뒤에는 ‘가점형 유리한지 / 추첨형 공략 가능한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 당첨 이력이나 세대 중복 청약 제한도 있기 때문에 청약홈에서 본인 자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주 기간 우선순위
청약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같은 1순위라도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해당 시·군·구 1년 이상 거주
- 해당 광역시·도 거주
- 기타 지역
즉, 거주기간은 당첨 확률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수도권 인기 지역은 1순위가 많기 때문에 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사실상 당락을 가릅니다.
공공분양은 지역별 거주 기간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도 있어 분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고려 중이라면 청약 예정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당첨 전략의 핵심입니다.



1순위 준비 체크리스트
청약통장 1순위를 만들 때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 여부
2. 과거 재당첨 제한
3. 세대 구성 변경 여부(혼인·전출입 등)
4. 월 납입금은 10만 원까지만 인정
5. 공고문마다 상이한 세부 기준
통장은 자동이체를 걸어 납입 누락을 방지하고,
예치금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분양 예정 단지의 면적 기준까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순위를 충족했더라도 청약은 전략이 중요하므로,
가점·추첨 비율과 지역 경쟁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실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1순위는 ‘준비의 끝’이 아니라 당첨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