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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신청 총정리

by 부자되세요1215 2025. 11. 30.

연말이 다가오면 개인사업자들이 공통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납부를 넘어, 내년 종합소득세 부담을 미리 나누는 중요한 재무 관리 수단이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말 그대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게 되지만 이때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니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내두세요”라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중간예납을 했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간예납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인정되며 최종 확정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0만 원을 중간예납으로 낸 뒤 내년 확정신고에서 2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면 나머지 1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은 일종의 선납 개념이며 사업자가 가늠하기 쉬운 전년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신규 사업자처럼 작년 기준 세금이 없는 사람

- 올해 상반기에 휴업 또는 폐업한 사람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람

-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배당·연금 등만 있는 사람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이 지속 중이고 작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주 대상입니다.

제도 목적 자체가 “사업자가 매년 세 부담을 고르게 나누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계산 방식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계산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세액의 1/2입니다.

 

 

예를 들어,

- 전년에 확정신고 후 납부한 세금이 240만 원이었다면
→ 올해 중간예납 고지 금액은 120만 원

- 전년도 납부세액이 900만 원이었다면
→ 중간예납은 450만 원

이렇게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어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실제 고지 금액은 국세청이 문자·우편·전자고지로 안내해 주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1) 중간예납이 면제되는 경우

중간예납 금액이 나오더라도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면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작년에 사업 이력 없음)

- 당해연도 6월 30일 이전에 휴업 또는 폐업

- 이자·근로·배당 등 비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조건들은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실상 중간예납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2)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만약 올해 사업 실적이 전년도 대비 매우 저조하다면 고지된 중간예납이 실제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추계 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줄이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매출이 높았지만 올해는 부진하거나 적자를 기록한 상태라면

추계 신고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회피할 수 없는 고정 세금이 아니라 조정 가능한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간예납 납부기한 & 납부 방식 

2025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공식 납부기한은 12월 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바로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일정입니다.

 

 

< 납부 가능한 방식 >

 국세청은 중간예납을 쉽게 납부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지원합니다.

1. 홈택스 납부

- PC에서 로그인 후 바로 납부

- 고지서 자동 조회 가능

2. 손택스(모바일 앱)

- 간편 조회 + 간편 결제까지 가능

- 가장 편리한 방식

3. 계좌이체 / 신용카드 납부

- 계좌 납부와 카드 납부 모두 가능

- 카드 수수료는 별도로 발생

4.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 최근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

5. 은행 창구 납부

- 고지서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능

 

납부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추가 가산세: 1일당 0.022%

짧은 기간만 지나도 부담이 꽤 커지므로, 기한 내 납부는 필수입니다.

 

< 납부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앞서 언급했듯이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활용할 수 있고

납부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라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는 중간예납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이므로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납 신청 및 전략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분납입니다.
사업은 잘되지만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사업자에게는 특히 유용한 제도이며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는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 분납 기준 요약 >

- 1천만 원 이하: 분납 불가

-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분납 가능

- 2천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까지 분납 가능

 

예를 들어,

- 중간예납세액이 1,400만 원이라면
→ 1,000만 원 즉시 납부 + 400만 원 분납 가능

- 중간예납세액이 3,000만 원이면
→ 최대 1,500만 원까지 분납 가능

 

이처럼 분납 제도는 “사업자는 돈이 없어 못 내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사업자의 자금 흐름을 배려한 제도적 유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분납 신청 방법 >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1. 홈택스 → 조회/납부 → 국세 납부 → 분납 선택

2. 손택스에서도 가능

3. 은행에서도 분납 방식으로 납부 처리 가능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은
분납하려면 첫 번째 금액(즉 납부기한 내 금액)을 반드시 기한 내에 일부라도 납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한 내 최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분납 권한 자체가 사라집니다.

 

< 분납은 선택이 아닌 전략 >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분납은 매우 유리합니다.

- 매출은 있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 연말 정산, 재고 구입 등 자금 지출이 많은 시기

- 다음 해 초에 큰 지출이 예정된 경우

분납을 활용하면 부담을 분산하고 자금을 좀 더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자에게 결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세금 일정이지만 제도 구조를 정확히 알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