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면 매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단순히 “차가 있다면 얼마 내야 한다”가 아니라 배기량, 차종, 연식, 용도 등 여러 조건이 복합되어 계산됩니다.
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는 배기량·연식·차종·용도뿐 아니라 부과 기간(1년·반기·월)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차량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뒤 세율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10% 할인이 가능해 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율표(2025년 기준) >
(1)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일반 가정 차량)

(2) 영업용·화물·승합차·전기차 등
- 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정원 기준 적용, 정액세 적용
- 화물차: 톤수당 부과
- 승합차: 정원 기준 부과
- 전기차: 대부분 정액세 130,000원 수준
(3) 연식 감면률
- 2년 초과 : 5%
- 6년 초과 : 10%
- 12년 초과 : 15%
- 15년 초과 : 30%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배기량(cc) × 단가(원)로 산정됩니다. 단가가 배기량 구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자신의 차량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아래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기준단가 × 배기량) × 기간비율 − 연식 감면 적용
< 예시 계산 >
1. 배기량 1,598cc 비영업용 승용차
- 기본: 1,000×80원 = 80,000원
- 초과 598cc × 140원 = 83,720원
- 1년치 세액: 80,000 + 83,720 = 163,720원
- 만약 6년 경과 차량이라면 감면 10% 적용 → 147,348원
2. 전기승용차
- 정액세 130,000원(감면 적용 전)
- 연식 10년 초과 시 감면 15% → 약 110,500원
이처럼 자동차세의 배기량·차종·연식·용도 각각이 세율 계산에 직접 연결되므로 차량을 구매하거나 보유 중이라면 세율표 숙지 + 직접 계산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환급방법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하면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가면 수십만 원까지 손해 보게 됩니다.
(1) 자동차세 환급대상
1) 차량 매도·폐차·말소 후 기간 차이로 납부한 세액이 초과된 경우입니다.
- 자동차세는 기간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에 말소된 날짜 이후 기간의 세액은 환급됩니다.
2) 둘째, 이중납부나 시스템 오류로 중복 납부된 경우입니다.
- 이 경우 과오납으로 처리되어 전액 환급됩니다.
(2) 환급 신청은 위택스 ‘지방세 환급 신청’ 메뉴에서 간단히 가능하며, 서류도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 각 지자체의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정부24 지방세 환급’ 메뉴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은 일반적으로 3~7일 내 계좌로 입금되며, 지자체별 처리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환급 대상이지만 스스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동환급
- 중복납부 등 명백한 과오납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환급 처리해줍니다.
- 차량 말소·이전 시 발생하는 기간 미사용 환급액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환급 정보는 위택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로 안내받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이렇게 자동차세는 계산법과 세율표만 정확히 이해하면 복잡하지 않으며, 조회·납부·환급 절차 모두 온라인에서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는 크게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카카오·네이버페이 지방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방법은 위택스(wetax.go.kr) 조회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한 뒤 ‘자동차세 → 부과내역 조회’를 선택하면
이름·주민번호를 기준으로 본인 명의 차량의 모든 고지내역이 표시됩니다.
과거 납부여부와 미납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관리하기 좋습니다.
모바일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카카오페이 지방세’ 또는 ‘네이버페이 지방세’ 기능을 사용하면 되는데,
지방세 자동 알림 설정을 해두면 고지 기간이 되면 알아서 알림이 뜨므로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기반 시스템)를 통해 종이 고지서 없이도 간편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번호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명의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 직후에는 반드시 위택스에서 주소 변경 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크게 정기 납부(6월·12월)와 연납 납부(1월, 최대 10% 할인)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정기 납부는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지만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납부하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차량 소유자가 선택하는 절세 방식입니다.
납부는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이체, 모바일 간편결제까지 모두 가능하여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는 수수료 없이 이체할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정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30만 원 이상 미납 시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잘만 활용하면 연납 할인으로 큰 금액을 아낄 수 있으므로 해마다 1월 초에 연납 알림을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