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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납부일, 과세표준, 조회, 납부방법까지 한 번에 끝내기

by 부자되세요1215 2025. 11. 15.

매년 여름이면 찾아오는 고정지출, 바로 재산세입니다.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이지만, 과세표준부터 세율, 납부 시기까지 헷갈리는 요소가 많습니다.

재산세란? : 과세표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 사실만으로 과세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과세대상 >

주택(아파트·오피스텔·단독주택 포함)

토지(대지·농지·잡종지 등)

건축물(상가, 공장 등)

선박, 항공기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의 소유자

공동명의 재산은 지분대로 부과

상속 개시일이 6/1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납세자 달라짐

 

< 과세표준(공식 기준) >

재산세는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에서 일정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특히 1세대 1주택자과세표준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 조회 팁 >

공시가격 조회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주소 입력 만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며

시가표준액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 1년에 2번 내는 이유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지됩니다.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반씩 나누어 납부하는 구조 때문입니다.

 

 

< 납부 일정 >
7월 납부 : 주택분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 납부 : 주택분의 나머지 1/2, 토지

 

< 분납 제도 >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사용 가능

2개월 ~ 6개월 내 분납 허용

신청은 지자체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에서 가능

위택스 재산세 분할납부 바로가기

 

< 연체 시 주의 > 

하루라도 지나면 가산세 부과

1개월 이내: 3% 가산세

이후 매월 0.75%씩 증가

 

재산세 조회 & 계산기 이용방법 

재산세는 고지서로 받아보기도 하지만 요즘은 모바일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조회방법 >
(1) 위택스(WETAX)

- 지방세 통합 조회 가능

- 홈페이지 접속 → ‘지방세 조회/납부’ 클릭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필요

 

(2) 정부24

-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 과세내역 간단 조회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자동 알림

지방세 연계 기능을 켜두면 고지되자마자 결제할 수 있어 가장 간편함.

 

< 재산세 계산기 이용법 >

가장 많이 쓰는 계산기는

- 위택스 지방세 자동계산기

-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세 계산기(종부세 포함)

국세청 홈택스 부동산세 계산 바로가기

 

사용방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재산 유형 선택(주택/토지/건축물),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입력, 1세대 1주택 여부 선택

자동 계산 결과 확인

특히 다주택자는 종부세 여부까지 함께 체크해 둬야 전체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납부증명서 발급

재산세는 과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는 99%가 온라인·모바일 납부입니다.

 

< 납부 방법 5가지 >

(1) 위택스(WETAX) 납부

가장 공식적인 방법

지방세 조회 → 신용카드/계좌이체 납부

 

(2)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고지서에 적힌 ‘지방세입계좌’로 송금

수수료 없음

은행 앱에서 일반 계좌 이체하듯 진행

 

(3)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납부

고지서 QR코드 촬영만으로 즉시 납부

포인트, 카드 선택 가능

 

(4) 은행·우체국 방문 납부

고지서 지참 후 창구에서 납부

(고령층 또는 현금 납부 시 편리)

 

(5) CD/ATM 기기 납부

고지서 바코드 스캔 후 계좌 또는 카드로 납부

 

< 납부증명서 발급 >

부동산 대출, 전입신고, 세무서 제출 등에 자주 필요합니다.

발급방법:

- 위택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 정부24 → ‘지방세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 후 발급

- 모바일 환경에서도 PDF 저장과 출력이 가능해 업무 처리 속도가 크게 단축됩니다.

재산세 세율 & 계산방법 

재산세 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재산세액
여기에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 등이 더해져 최종 납부액이 산정됩니다.

 

(1) 주택분 재산세 세율

- 6,000만 원 이하: 0.1%

- 6,000만 원 ~ 1.5억 원: 0.15%

- 1.5억 원 ~ 3억 원: 0.25%

- 3억 원 초과: 0.4%

(2) 토지·건축물 세율

- 건축물: 일반 0.2~0.5%, 고급오락/골프장은 0.4%

(3) 토지

- 종합합산: 0.2~0.5%

- 별도합산: 0.2~0.7%

- 분리과세: 0.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