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동산·예금·주식 등 자산 이전을 ‘증여’로 진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1. 증여세율표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증여금액 – 공제금액)에 따라 10%~50%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재산 가액을 알고 있을 때, 국세청 홈텍스의 증여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통해 세액계산이 가능합니다.
세율 구조는 상속세와 동일하지만 누진공제액이 달라 실제 부담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1억 원까지는 10%, 나머지 2억 원은 20% 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은 약 5천만 원(누진공제 1천만 원 차감 후) 정도가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세의무자이며 수증자가 미성년자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증여세 신고기간 & 신고방법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2025년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편하게 전자신고로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 이 부과되어
단 며칠 차이로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사실 확인서
-증여재산명세서(예금잔액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납부는 은행, 신용카드, 홈택스 전자납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세액이 큰 경우에는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도 있습니다.
3.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는 모든 증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별로 정해진 공제한도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즉,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 0원’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공제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한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면 한도(6억 원) 내이므로 세금은 없습니다.
이 공제는 10년 단위 누적 기준으로 적용되며
같은 사람에게 10년 동안 받은 증여금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따라서 10년 주기로 분산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증여세 절세 전략
증여세는 피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 줄이는 전략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①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공제한도(예: 부모 자녀 5천만 원)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면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증여 시기 조절
부동산이나 주식은 가격이 오르기 전 증여하면 평가금액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③ 배우자 공동명의 활용
배우자에게 6억 원까지 무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부부 공동명의로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세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④ 10년 이전 증여 전략
상속세 계산 시 10년 내 증여재산은 합산되지만 10년이 지나면 제외됩니다.
즉, 미리 증여할수록 상속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신고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숨기거나 누락하면 부정무신고로 간주되어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5. 증여세 계산 : 실제 계산 예시
증여세 계산은 다음의 간단한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증여금액 – 공제한도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Tip: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기 메뉴에서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줍니다.
예시 1)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성인 자녀
증여금액: 1억 원
공제한도: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10% 적용 → 500만 원
→ 산출세액 = 500만 원
예시 2) 배우자로부터 8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금액: 8억 원
공제한도: 6억 원
과세표준: 2억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 2억 × 20% – 1천만 원 = 3천만 원
예시 3)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 증여한 경우
증여금액: 1억 원
공제한도: 2천만 원
과세표준: 8천만 원
→ 세율 20%, 누진공제 1천만 원
→ 산출세액 = 8천만 × 20% – 1천만 = 600만 원
증여세는 단순히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가족 자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재테크 전략입니다.
세율, 공제한도, 신고기한을 정확히 이해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이고 가족 간 자산 이전도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