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율,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면제 한도액 한눈에!

by 부자되세요1215 2025. 11. 11.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1. 상속세 상속세율 

상속세는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상속세율은 10%에서 최대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받는 재산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점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한 상속세 계산기도 제공되고 있으므로 대략적인 세액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간편계산 바로가기

 

상속세 과세표준은 단순히 상속재산의 총액이 아니라

여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7억 원이라면 5억 원까지는 20%,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이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실제 부담 세액이 산출됩니다.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되므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이 매겨진 후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연대 납부의무를 집니다.

특히, 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세(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예를 들어 2025년 4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세 신고 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단, 만약 그날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점 >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된 경우,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다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우선 신고를 해야 하며 추후 상속인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모두 지원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

 

납부은행·우체국·신용카드·전자납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 시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무신고나 과소신고 시에는

- 일반 무신고: 20%

- 부정 무신고: 40%

- 일반 과소신고: 10%

- 부정 과소신고: 40%
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지연하면 ‘미납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되므로

상속세는 신고뿐 아니라 납부기한도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는 모든 유산에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한도까지는 상속공제를 통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줄어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입니다.

여기에 가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장애인, 보험금 등 각종 공제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자녀 2명,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최대 약 10억 원 가까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적을수록 배우자공제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전에 상속재산 분할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세가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사전에 10년 단위 증여계획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동되므로 ‘사전증여재산가산’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상속세 절세 꿀팁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냈느냐’보다 ‘얼마 줄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공제 누락이나 서류 미비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1)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목록 정리입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보험금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명의신탁 재산(부모 명의로 된 자녀 자산 등)이나 상속추정재산은 국세청이 추적하기 때문에 숨기려는 시도는 오히려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그다음은 공제 항목 점검입니다.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금융재산공제, 장애인공제, 보험금공제 등을 빠짐없이 신청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또한 상속세는 신고 시 세액을 한 번에 내지 않아도 되며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납부) 또는 물납(부동산 등으로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절세하려면 전문 세무사 상담을 통해 상속구조를 미리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