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은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정해진 나이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경제활동을 그만둔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노령연금은 재산 기준과 무관하며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1) 완전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61~65세)에 도달한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2)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지급되며, 금액이 일부 줄어듭니다.
(3)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가입자가 소득이 없고,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년당 6%씩 감액됩니다.
(4) 재직자노령연금 : 연금 수급자가 일정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일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 분할연금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가 60세 이상이 되면 배우자의 노령연금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나이
노령연금은 과거보다 점차 늦은 나이에 지급되도록 조정되어 왔습니다.
현재는 출생연도별로 지급개시연령이 다른데, 국민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부터 65세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앞당긴 기간에 따라 감액 비율이 커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 경우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연기신청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이 도래한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습니다.

노령연금 금액 & 산정 방식
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길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도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수령하지만
이는 개인별 소득 수준과 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소득활동을 지속 중인 수급자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월액이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월액(2025년 기준 약 3,089,062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따라 5~25%까지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이처럼 연금액은 단순히 나이가 아니라 소득, 재산, 근로 여부 등 여러 요인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
(2) 방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접수 가능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소득 증명 서류(소득세 신고서 등)입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자격을 심사하고 결과에 따라 연금 수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지급 시점도 미뤄지므로 연령이 도래하기 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