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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마감 임박! 신청자격, 신청방법, 유의점까지 총정리!

by 부자되세요1215 2025. 11. 7.

정부가 시행하는 근로 장려금 제도는 서민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근로 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4만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근로 장려금 마감임박! 신청 방법 바로 알기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한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자동신청 제도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6월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최종 산정액의 90~95%만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택스, 손택스, 복지로 포털

오프라인 신청: 관할 세무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동신청: 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은 동의만으로 신청 가능

 

지급 시기는 신청 완료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약 2~3개월 후 다음 해 1월 말에 이뤄집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입니다.

 

 

신청 전,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 장려금 모의 계산을 통해 신청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 장려금 모의 계산 바로 가기

 

 

근로장려금의 2024년 기준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는 1인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는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자녀만 부양하는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

 

이 중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주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자영업자 가구에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게 지급되며

자녀장려금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액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 원(맞벌이 가구 기준), 자녀장려금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과 근로 지속 유도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므로 단순 복지 지원금과는 차별화됩니다.

 

근로 장려금 관련 유의점

(1) 사전에 계좌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지급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계좌가 압류나 거래 정지 상태일 경우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부정수급 시 최대 5년간 지원 제한

허위 서류 제출, 소득 은폐, 타인의 계좌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요구 전화, 문자에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 사칭 문자나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만 신청해야 합니다.

 

(4) 전세보증금, 재산 평가 기준을 미리 확인

재산 합계약이 2억 4천만을 초과하면 장려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실제 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되며 

가족 소유 주택을 임차 중이라면 100% 간주전세금으로 계산됩니다